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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아이에프씨 삼거리 공소장에는 ‘국제금융로 100 아이에피씨 삼거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를 마포대교 쪽에서 환승센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을, 피해차량 탑승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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