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한솔가구점 앞 삼거리를 도량동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두줄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우측방향으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전조등 부분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좌측 앞뒤문짝 부분과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위 포르테 차량의 운전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