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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9 2015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제과점 앞 교차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우리들편의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적색신호기가 작동 중에 있었고 우리들편의점 쪽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E(남,38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접촉하였고, 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남,56세)가 운전하는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I(여,4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의차량 탑승자 J(남,53세)에게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K(여,48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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