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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7. 00:23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애오개역 부근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는 파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7.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있는 파크윈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환승센터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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