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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한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시 D 소재 임야의 근저당권을 C가 E에게 이전등기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1. 1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 내용란에 ‘근저당권자 C는 기존 설정계약의 모든 사항 및 위 채권 금 180,000,000원정을 양수인 E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양도인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양수인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임장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이전’이라 기재하게 하고 등기의무자란에 ‘C’, 등기권리자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6. 1. 20.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양도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을 근저당권자인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위 근저당권을 E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2016. 1.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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