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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전화설치를 수주 받게 되면 그 설치 회사인 KT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됨을 기화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여직원으로 하여금 올레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법인명 F, 법인등록번호 G, 대표자명 H, 사업자등록번호 I, 설치주소 송파구 J에 있는 K, 계좌번호 지로, 신청 포트수 3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컴퓨터로 스캔하여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F 도장을 찍게 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라고 3회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F 도장을 3회 찍게 하고,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받는자란에 ‘성명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송파구 J에 있는 K’라고 기재하게 한 후 L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임인란에 ‘F’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장, F 및 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상가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위임장을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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