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9.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9.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00 아 튼 빌 아파트에서, 보험설계 사인 B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구입한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차량 등록 사업소에 사용신고 해 줄 것을 위임하면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에서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1) 피고 인은, 피고인이 C가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4. 2. 1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성남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피고인이 C가 아니라는 정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2014. 2. 1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성남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이륜자동차사용 신고서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륜자동차사용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성남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이륜자동차사용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