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기화로 E 몰래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위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F 사무장으로 하여금 전세권근저당권설정위임장 용지에 “법무사 G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 전화:H,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창원시 성산구 I)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1년 11월 1일, 근저당권설정자 E 창원시 성산구 I, 근저당권자 A 창원시 의창구 J”라고 컴퓨터로 기재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맡겨놓은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F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1년 11월 1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