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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2 2014고단1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 평택시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D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에게 “E로부터 돈을 빌려서 형님(D) 돈을 갚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니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빌려 달라. 2014. 3. 18.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평택시 F에 있는 G 부근의 H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등기연월일 부분을 공란으로 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D’라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해지증서’ 용지에 작성일자 부분을 공란으로 한 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등기 의무자 D’라는 취지로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8.경 E로부터 금전 차용 승낙을 얻지 못했고, 결국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돈을 빌리고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 D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함으로써 더이상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등기연월일 부분과 작성일자 부분이 공란으로 된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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