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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45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 등이 공고문 게시 내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러 방문하자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 절도죄로 기소되었어.

결과 통지서 가져 다 보여줄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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