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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8고정40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9: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 C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로부터 감사직 직무정지 공고문 연장게시 결정에 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거 어디 가서 또 지랄할라고, 에이 또라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단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C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사무소의 닫힌 문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녹음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 후 17초 정도 경과하여 C로 보이는 여성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C가 어느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일부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닫힌 문 밖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C의 진술과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치, 문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적 언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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