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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75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22:47 경 파주시 B 2차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2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게시물 2개(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B 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 C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이고, 그 관리 권한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 소장 D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동대표 간의 분쟁이 있었고, 입주민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 게시 물의 공고를 요구하고 다른 입주민의 요청으로 공고된 게시물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는 등의 관행이 존재했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 사무 소장인 D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묵인하거나 어떤 입주민이 게시물이 필요 하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그 사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당시 관리 사무 소장 D은 원심 법정에서 ‘ 게시물을 가져 가도 되냐

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허락하였으며, 가져간 후 다시 공고문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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