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위탁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서울 동대문 구청은 2016. 10. 5.부터 2016. 10. 14.까지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위탁 관리업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실태조사 기간 중 2016. 10. 5.부터 2016. 10. 7.까지 주민들 로부터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부조리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 이에 관한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함) 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위 공고문을 아파트의 각 동 현관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지 않자 이 사건 공고문을 크게 확대한 인쇄물을 부착한 게시판( 이하 ‘ 이 사건 게시판’ 이라고 함) 을 2016. 10. 5. 14:00 경 실태조사장이 있는 위 아파트 복지관 건물 앞으로 가져 가 자 전거에 묶어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이 사건 게시판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아파트 기계 전기 실 실장인 F에게 ‘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위 아파트 복지관 건물 2 층에 있던 실태조사 장에 가져 다 두라’ 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실태조사 장에 가져 다 두도록 한 다음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실태조사가 종료된 후 가져 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게시판을 수거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