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5. 17:25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고장을 따지기 위해 방문하여 그곳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위 직원이 “여기 형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침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그곳에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 중인 울산동부경찰서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여, 32세)을 지목하자, 피해자에게 걸어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니 뭐하노 내꺼 보나, 니가 형사가 사복입고 있으면서.”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은 후 “아니 이걸 왜 찍냐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진짜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를 찰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4회 만지며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며 피해자의 가슴을 쥘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젖가슴까지 움켜쥘 수 있어. 왜냐면 당신 공무원이 이 양반아 사복을 그게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젖가슴.”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다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 제지하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씹할 뭐라도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