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비 등 합계 29,7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2013. 3. 4. 33,000,000원을 매월 15일 3,3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3. 10. 2. 피고에게 2013. 12.까지 29,7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연 12%의 지연금을 지급하고, 법정관리(회생)신청되어 있는 부분과는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및 제255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의 이행을 별개의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19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4. 5. 1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위 채권이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 및 회생채권자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