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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7가단25329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제251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255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255조 제2항),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41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전액 시인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회생계획이 2018. 12. 14. 인가되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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