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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4095
사기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9.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주요 연방 경제 기관원 행세를 하거나 전직 대통령 비자금 관리 및 추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서 약속어음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A 이 미국 유력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국가에서 돈이 있는 전주들에게 자금을 풀게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백지 약속어음 1 장을 견질 용으로 주면 그 어음에 금액을 보충해서 은행에 제시해 몇 시간 내에 약속어음 금을 지급 받고 전주가 미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니 곧 다시 회수하여 약속어음을 돌려주고 그 대가로 2~3 억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해서 약속어음 1 장을 구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약속어음을 구해 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1. 4. 5.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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