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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구해 와 피고인에게 교부한 어음번호 ‘D’, 액면금액 ‘150,000,000 원’, 발행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일 ‘2011. 7. 1.’ 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이 2011. 5. 8. 자로 부도처리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인 받는다는 명목으로 교부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1. 6. 8.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인 H 운영의 I 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 액면 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 장을 교환해 주면 10% 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이를 나눠 쓰자, 우선 55,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속어음을 전달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식당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1. 5. 8. 자로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K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의 지인 L을 통해 위 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 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C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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