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117
유가증권변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5. 확정되었고, 2014.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F 이 발행한 ‘ 어음번호 G, 지급기 일 2008. 12. 9., 액면 금 1,000만 원’ 의 약속어음 1 장 및 ‘ 어음번호 H, 지급기 일 2008. 12. 9., 액면 금 1,000만 원’ 의 약속어음 1 장의 각 액면 금을 고친 다음,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들을 할인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08. 8. 13.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304호에서, C, D이 조달하여 온 위 약속어음들에 E이 데려온 J으로 하여금 불상의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액면 금에 기재되어 있던 ' 壹阡萬 원 整 (10,000,000₩)' 을 지우고 그 위에 철인( 鐵印 )으로 ' ₩250,000,000 ‘ 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2 장을 각 변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조된 약속어음 2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약속어음을 변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