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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3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사업자등록 원고 A은 2014. 6. 2. ‘C’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원고

B은 2014. 6. 2. ‘D’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원고 A은 부산 동래구 E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F’(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 원고 B은 부산 동래구 G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H’(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2 오피스텔’이라 하고, 제1, 2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2. 6.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구분 귀속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사업자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원고 A 2015년 제1기 110,198,523 11,019,852 22,039,704 40,497,957 183,756,030 2015년 제2기 48,181,756 4,818,175 9,636,351 15,047,162 77,683,440 원고 B 2015년 제1기 64,525,927 6,452,592 12,905,185 23,713,278 107,596,980 2015년 제2기 91,072,990 9,107,299 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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