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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누1387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2012.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874 (2010.12.13)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요지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9037, 2010.9.9.)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사건

2012누1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변론종결

2012. 9. 6.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인정한 사실 및" 다음에 "갑 제26호증,"을, 같은 행의 22호증" 다음에 ", 을 제27호증"을 각 더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037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들어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원고들이 공부상의 등재와는 달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그 실질적 용도가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닌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건축허가시는 물론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시까지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부상에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 역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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