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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387 (2012.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874 (2010.12.13)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9037, 2010.9.9)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사건

2012두24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AA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138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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