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형태)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9:34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9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일대 주택가 화분 밑에 판매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7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314만 원 상당의 대마 약 2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서울 용산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종이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25회에 걸쳐 대마 약 25g을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마약 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마약사건 공소장 부본 첨부), A의 별건 마약사건 공소장 부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