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김천시 한마음길 8 한마음아파트 101동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시의원선거 E선거구 예비후보자(2014. 3. 3. 예비후보 등록)인 F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명함 180장을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 수련생인 G을 시켜 위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 앞에 던지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차적조회서 및 D 현장사진 첨부 관련, 명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