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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4. 5. 10.부터 2014. 5. 13.까지 전남 C군 E, F, G, H, I 등 C군 일대 주택가를 돌면서 주택 대문 및 노상 등에 위 D의 명함 1장씩을 뿌리는 방법으로 명함 954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군 관내 노상 살포 등 명함 견본, 내사보고(C군 선거관리위원회: ‘D 후보’ 명함 살포 현장 사진 및 명함 954매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였고, 그 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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