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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남구의회의원선거 C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이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이외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18.경 광주 남구 D아파트 및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400장을 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내부와 세대별 현관 앞, 창문 틈 등에 놓아두거나 꽂아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기초의원(C선거구) 명함 수거 내역, D아파트 CCTV자료 내역(2014. 5. 18), A 선거운동용 명함 호별 투입 사진(D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였고,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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