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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광역의회의원 선거 C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4. 30. 사퇴한 D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E 아파트 101동, 102동, 104동, 105동에서 피고인의 딸 F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 출입문 앞에 예비후보자 D의 명함 약 1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및 사퇴일자), 선거통계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남편인 예비후보자 D의 성명과 얼굴을 나타내는 명함 약 100장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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