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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3823] 피고인은,

가. 2012. 7. 25. 15:50경 광주 동구 C병원 앞 도로에서 실제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동부경찰서 F지구대까지 가자, 요금은 도착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2012. 7. 25. 23: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광주 동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실제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다. 2012. 7. 26. 03:10경 광주 동구 I 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근무 경위 K, 경사 L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주점 업주 H과 위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한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2고단4162]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부터 22:40경까지 광주 동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여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야, 니가 방을 안줘,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여관 복도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통닭 찌꺼기를 버리고, 여관 출입구에 쪼그려 앉은 채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내가 깡패다 이자식아, 내가 징역을 몇 년 살고 나온 줄 알아‘라고 외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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