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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53]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 양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31] 피고인은 2013. 11. 2. 04: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지하 1층 'G'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말하며 이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258] 피고인은 2013. 8. 27. 04: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68,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6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23]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맥주 12병 등 시가 합계 8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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