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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8. 25. 00:1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접대부 2명과 같이 취식하였으나 술값과 봉사료 등 도합 34만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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