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과 1시간가량의 유흥을 즐긴 뒤 그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 2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과 1시간가량의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15』 피고인은 2014. 10. 25. 2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26』 피고인은 2014. 11. 7. 05: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시가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58』
1.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