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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2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0: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를 달라”고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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