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2013. 6. 1. 03:30경 광주 광산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09] 피고인은 2013. 6. 4. 12:30경 광주 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44] 피고인은 2013. 6. 10. 02:00경 광주 북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46]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광주 서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삼겹살, 공기밥,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97] 피고인은 2013. 6. 10. 19:40경 광주 동구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5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0] 피고인은 2013. 7. 25. 21:30경 광주 북구 R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