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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가단226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3. 11. 피고와 굴삭기 임대 및 작업 용역계약을 월 9,000,000원으로 체결한 원고가 2020. 3. 11.부터 2020. 7. 27.까지 C 빌라 및 연립 신축공사현장에 굴삭기를 공급하여 작업을 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작업에 따른 임대 및 용역대금 합계 36,000,000원과 유류 대 등 비용 4,500,000원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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