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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86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에게 2010. 4. 29.부터 2011. 4. 10.까지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C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오다가 2018. 8. 16. 원, 피고 및 C이 만나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채무 40,500,000원을 2019. 12. 31.까지 변제하고 C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이 사건 2020. 4.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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