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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075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8. 8.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C에 대해 이 법원 2016가단20647호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2017. 4.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C를 공동피고로 하였다가 2018. 4. 16.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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