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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4고단3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매도인 C로부터 D 1997년식 굴삭기 1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E상가 203동 223호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제휴점인 위 G의 중개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35,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1. 11. 29.경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미상환 대출금으로 30,805,452원이 남아 있음에도 그때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굴삭기를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고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굴삭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굴삭기를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를 피하기 위해 굴삭기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분실 일시로 주장할 무렵부터 할부 상환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남 진도 지역의 제3자에게 굴삭기를 임대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임차인 등 임대 내용이나 굴삭기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이는 군산시에 굴삭기를 놓아두고 있었다는 진술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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