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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9가단5999
수출계약금잔액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와의 트레일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계약 상의 트레일러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선 지급받았던 7,050,000엔의 한화 상당액인 70,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관련 트레일러 공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4,5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E은 개인 자격으로 2018.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70,500,000원에서 기지급 금원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40,500,000원을 4회 분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미지급액 40,500,000원(70,500,000원 - 30,000,000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6,000,000원(40,500,000원 -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 채무는 면제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 채무가 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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