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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7842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1. 계좌이체로 지불하되, 다만 임대료는 같은 해

2. 28.부터 선불로 하며 22일 사용료는 무료로 하기로 특약),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2. 28.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개월분의 임료만 지불하고 2017. 5. 이후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8. 25.경 차임을 4개월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5.경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2,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리비의 부담 및 액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매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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