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6.24㎡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과 2017. 8....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C은 2016. 10.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6.24㎡(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15.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D’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2. 1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8. 8.경 차임을 8개월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8.경 피고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5,600,000원(2016. 12. 1.부터 2017. 7. 31.까지 8개월) 및 2017. 8.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E이 전 소유자인 C의 허락 아래 2013. 4.경 전 임차인인 소외 F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