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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가단78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24.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6. 2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운영해 왔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7. 9. 24.부터(사용기간 기준)의 차임 5개월분 이상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한 다음 2018. 4.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9개월분 연체 차임으로 2018. 7. 12.에 2,277만 원을 송금하는 외에 다시 2018. 8. 4.에 253만 원, 2018. 9. 19.에 253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개월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24.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2,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지급한 총 11개월분의 차임은 2017. 9. 24.부터 2018. 8. 23.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앤틱 가구’의 특성상 이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피고는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이 소요되고, 그 동안 인근의 유사 매장에 비하여 높은 차임을 지급해 왔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부동산경매만 4~5건 진행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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