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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105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1. 21.부터 2020.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보증금을 1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1.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에게 2019. 12. 31.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2019. 12. 31.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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