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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366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207.07㎡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위 두 사람을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 11. 2. 피고 B, 망 F(2017. 6. 17. 사망)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전부 207.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700,000원(부가세 별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 납부, 임대차기간 2016. 11. 2.부터 2018.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 나.

피고 등은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2016. 11.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7. 6. 1.부터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7. 9. 30. 기준 연체된 차임 등은 합계 21,829,293원(차임 및 관리비 20,168,382원, 전기료 및 수도료 1,660,911원)이다.

다. 피고 C, D은 망 F의 상속인이다. 라.

원고들이 피고들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12. 4.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 12. 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1,829,293원 및 2017.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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