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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1주일에 2~3 회 정도 찾아와 잠을 자고 가 기도 하였으나, 원래 거주하던 곳이 따로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에 옷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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