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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노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인 C 및 D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공간으로 타인의 주거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본인의 짐을 가지고 나오려는 의사로 함께 생활하던 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주거 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인정된 재물들은 2016. 8. 경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으로, 피고인은 단독 소유하던 재물들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친족 상도 례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상 혼인 관계이나 2018. 1. 경부터 서로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사이이며, C 및 D은 피고인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주거’ 라 한다 )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2017. 11. 20. 경 이후 부터는 그 곳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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