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공동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의 짐을 정리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퇴거 시점에 관하여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는 시점 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공동 주거권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 타인의 주거 ’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주거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해자가 3년 전에 임차한 피해자의 집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 가을 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가 2015년 2 월경 헤어졌다.
그 후 2015년 5월에 다시 동거를 하였으나, 다투는 일이 잦아져 2015. 9. 16. 경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다.
② 헤어지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리해 줄 것과 이사 비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5. 9. 17.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리하여 집에 놓아두고 피고인에게 짐을 찾아 가라고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④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만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 눈에 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