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6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 1. 16.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5일에 500만원씩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들이 2007. 8. 15.까지 최종적으로 분할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분할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변제기가 최종적으로 도래한 다음날인 2007. 8.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채권이 2007. 1. 16.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