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9.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7. 10. 27. 소외 1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2003. 4. 7. 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 후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소외 2, 3이 2003. 5. 26.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6. 10. 인천지방법원 2003느단563호 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는 망인의 형제로서 2순위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각 750만원(= 3,000만원 × 1/4)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당초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6. 19.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과 같이 볼 수 없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이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