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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52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이행절차대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H에게, 충북 괴산군 I 임야 5,15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에게 1997. 7. 24. 1,2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출 원리금 38,058,80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H 소유의 충북 괴산군 I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3. 1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H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3. 3. 20. 기준 원리금 합계 49,550,612원이다.

나. 망 J(2011. 11. 15. 사망)는 1997.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12. 31. 접수 제21881호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다. 망 J는 1997. 12. 29. H에게 그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H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의 H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채권이 성립한 1997. 12. 29.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망 J의 H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1997. 12. 29.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저당권의 부종성(민법 제369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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