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2. 초순경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하면서 1998. 2. 2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차370호로 구상금 238,619,833원 및 그 중 90,540,119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이 2014. 11. 2.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4.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C의 채권자인 원고가 C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이상 위 채권이 성립한 1998. 2. 초순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여금채권은 적어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2. 10.경 시효로...